월드비전 성남복지관 2016년 사회교육 프로그램 수정 규정안 알림
- 성남복지관
- 2016-03-16
- 2286
월드비전 성남복지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규정
1. 등록
1) 등록 방법
① 본 복지관 사회교육 등록은 사회교육 접수 공고 후 접수일에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함.
② 본 복지관 접수 시 대리 접수(보호자 접수 제외)는 불가함.
2) 회비의 입금
① 회비 입금은 강의 시작 월 이전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회비가 강의 시작 월 이전에 입금 되지 않을 시 회원에게 고지하며 고지 후 7일 이내 시정되지 않을 시 강제 종결 시킬 수 있음.
③ 입급계좌 : 농협 168-01-144711(예금주 : 월드비전 성남)
2. 환불
1) 취소에 의한 환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함
구분 | 환 불 내 용 | ||
사회교육 (피아노, 영어) | 개강 전 | 개시 해당 월 수강료 100% 공제 | |
개강 후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불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환불하지 않음 | ||
- 매월 1일 이후 환불신청은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강일 이후 접수하였더라도 개강일 기 준으로 환불함. - 환불신청 당일은 이용일수에 포함되며, 환불금액의 십원 미만 단수는 절사함. |
2) 연기에 따른 환불
① 연기 신청은 개강일 이전까지 가능하며, 불가피하게 개강일 이후 신청할 시 이용일 (횟수) 만큼 일할금액 납부해 야 함
② 연기횟수는 등록 프로그램에 한해 1회만 가능하며, 연기 후에는 환불 불가함
③ 피아노의 경우 연기 불가함
3) 환불 과정
① 사회교육 프로그램 환불 신청은 환불 신청서를 작성 후 사회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사업팀)의 확인을 받아 사업팀에 제출함.
② 사회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는 프로그램 신청 시 환불 규정에 대해 공지하고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함.
③ 환불 신청 후 10일 이내에 환불처리를 완료하도록 함.
4) 환불 시 구비 서류
① 가족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의료보험 증 사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환불 통장 사본
3. 회원의 관리
1) 출결 및 수업 관리
① 출결관리는 강사에 의해서 이루어짐.
② 월 수업 일 수의 과반 수 이하 출석자는 강제 종결할 수 있음.
③ 수업태도 불량 및 불성실한 자세의 회원은 상담을 통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시 강제 종결할 수 있음.
4. 감면 대상자 선정 기준
1) 감면 대상자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로부터 수급을 받고 있는 가정의 자녀.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가정의 자녀.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의 자녀.
④ 기타 승인 아동: 전국 중위소득가구 60%이하(가구 내 건보료 확인) 가구 중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아동.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975,000 | 30,590 | 7,668 | 30,600 |
2인 | 1,660,000 | 51,189 | 30,611 | 51,846 |
3인 | 2,147,000 | 65,705 | 54,190 | 66,479 |
4인 | 2,635,000 | 81,149 | 80,277 | 82,114 |
5인 | 3,122,000 | 95,782 | 101,257 | 96,971 |
6인 | 3,610,000 | 111,270 | 123,024 | 112,69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2) 감면 내용
감면 대상자는 6개월 유료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6개월은 무료로 프로그램을 이용함. 단, 사회교육프로그램 정원의 10%에 한하여 감면대상자로 지원함.
5. 기타
1) 모집인원의 10% 이상 사회적약자 우선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① 사회적 약자의 정의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감면대상자로 한다.
② 사회적 약자 우선 모집 정원과 일자를 사전 공지 후 접수를 받으며 정원 내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2) 모집인원의 10% 이상 자원봉사 활동자의 우선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자원봉사 활동자 우선모집은 지역사회 기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 일환으로 시행한다.
② 자원봉사 활동자 우선모집의 신청 대상은 연 50시간 이상(모집 일까지 취합시간) 본 복지관에서 봉사한 자 혹은 그 자녀로 한다.
③ 자원봉사 우선 모집 정원과 일자를 사전 공지 후 접수를 받으며 정원 내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④ 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는 VMS자원봉사 활동인증서 또는 1365 활동 인증서 등 국가 기관 인증서 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