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업
지역위기아동 지원사업
사업목적
일시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아동청소년 가정에 자립과 기능회복을 할 수 있는 지역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함.
지원대상
- 만 23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
-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 3개월 이내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가정
- 위기 상황이 아동·청소년의 안정,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 지원 이후, 위기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한 가정
※ 2022년 중위소득 80%(최저생계비 200% 정도)
※ 2022년 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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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608,000원 | 91,563원 | 54,782원 | 92,499원 |
3인 | 3,356,000원 | 118,045원 | 109,394원 | 119,032원 |
4인 | 4,097,000원 | 144,572원 | 140,095원 | 146,207원 |
5인 | 4,820,000원 | 169,210원 | 172,486원 | 171,393원 |
6인 | 5,526,000원 | 193,882원 | 205,006원 | 196,955원 |
7인 | 6,224,000원 | 219,871원 | 238,263원 | 223,722원 |
지원내용
- 지원시기: 연중 수시
- 신청대상: 사회복지유관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공공기관, 병원, 학교, 종교기관 등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가능(*개인신청 불가)
- 신청금액: 50만원 한도내
- 지원서식: [기관명]월드비전성남복지관 위기아동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및 서식
지원 항목 별 필요 서류 ※ 개인정보동의서는 신청기관에서 작성 후, 자체 보관
항목 | 세부내용 | 신청 시 필요서류 |
결과보고 시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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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
· 향후 생계비(식료품비) ·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
· (공과금 신청시) 미납 고지서 | · (공과금 신청시) 납부 확인서, 영수증 |
주거비 |
· 월세 및 임대료 (※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불가) |
· 임대차계약서, 월별 미납 고지서 · 미납확인서(임대인) · 임대인 통장사본 |
· 이체확인증, 납부확인증 |
의료비 |
· 진단비 및 검사비 · 심리치료 검사비 · 약제비, 치료비 등 |
· 의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 의료비 지출 영수증 |
공통서류 (필수 제출) |
1. 신청 공문 2. 신청서 3. 소득확인 서류 (택1) 가. 수급증명서 나. 차상위증명서 다. 한부모증명서 라. 학교 교육급여 대상자 증빙서류 마. 건강보험 납입내역서(최근 6개월) 4. 통장사본 5.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
1. 결과보고 공문 2. 결과보고서(붙임 참조) 3. 지출 증빙자료 |
신청방법
신청서류는 성남복지관 이메일(sungnam@worldvision.or.kr)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