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환불규정 알림
- 성남복지관
- 2014-03-07
- 13009
본 복지관 사회교육 환불과 관련된 규정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이 규정은 4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환불 규정
사회교육 프로그램 환불은 아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1. 환불
1) 취소에 의한 환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함
구분 |
환 불 내 용 | ||
사회교육 (피아노, 영어) |
개강 전 |
개시 해당 월 수강료 100% 공제 | |
개강 후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불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환불하지 않음 | ||
- 매월 1일 이후 환불신청은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강일 이후 접수하였더라도 개강일 기준으로 환불함. 환불신청 당일은 이용일수에 포함되며, 환불금액의 십원 미만 단수는 절사함. |
2) 연기에 따른 환불
- 연기 신청은 개강일 이전까지 가능하며, 불가피하게 개강일 이후 신청할 시 이용일 (횟수) 만큼 일할금액 납부해야 함
- 연기횟수는 등록 프로그램에 한해 1회만 가능하며, 연기 후에는 환불 불가
- 피아노의 경우 연기 불가
2. 사회교육 프로그램 환불 신청은 환불 신청서를 작성 후 사회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사업팀)의 확인을 받아 사업팀에 제출한다.
3. 사회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는 프로그램 신청 시 환불 규정에 대해 공지하고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한다.
4. 환불 신청 후 10일 이내에 환불처리를 완료하도록 한다.
5. 환불 시 구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가족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의료보험 증 사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환불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