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리함

2016년 10월 27일 주민고충처리 결과보고

(2016년 10월 27일) 복지관 후문 출입구 주정차 금지

 

복지관 후문 출입구에 차가 주정차 할 수 없도록 1층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주의를 줄 수 있도록 함.

주차금지 표지판을 놓아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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