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회교육(영어,피아노) 규정 2차수정안 공지

월드비전 성남복지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규정

(12월 이후 1월부터 적용)

 

등록

1) 등록 방법

본 복지관 사회교육 등록은 사회교육 접수 공고 후 접수일에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함.

본 복지관 접수 시 대리 접수(보호자 접수 제외)는 불가함.

 

2) 회비의 입금

회비 입금은 강의 시작 월 이전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회비가 강의 시작 월 이전에 입금 되지 않을 시 회원에게 고지하며 고지 후 7일 이내 시정되지 않을 시 강제 종결 시킬 수 있음.

입급계좌 : 농협 168-01-144711(예금주 : 월드비전 성남)

 

 

2. 환불

1) 취소에 의한 환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함

구분

환 불 내 용

사회교육

(피아노, 영어)

개강 전

개시 해당 월 수강료 100% 공제

개강 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불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하지 않음

- 매월 1일 이후 환불신청은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강일 이후 접수하였더라도 개강일 기 준으로 환불함.

환불신청 당일은 이용일수에 포함되며, 환불금액의 십원 미만 단수는 절사함.

 

2) 연기에 따른 환불

연기 신청은 개강일 이전까지 가능하며, 불가피하게 개강일 이후 신청할 시 이용일 (횟수) 만큼 일할금액 납부해 야 함

연기횟수는 등록 프로그램에 한해 1회만 가능하며, 연기 후에는 환불 불가함

피아노의 경우 연기 불가함

 

3) 환불 과정

사회교육 프로그램 환불 신청은 환불 신청서를 작성 후 사회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사업팀)의 확인을 받아 사업팀에 제출함.

사회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는 프로그램 신청 시 환불 규정에 대해 공지하고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함.

환불 신청 후 10일 이내에 환불처리를 완료하도록 함.

 

4) 환불 시 구비 서류

가족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의료보험 증 사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불 통장 사본

 

3. 회원의 관리

1) 출결 및 수업 관리

출결관리는 강사에 의해서 이루어짐.

월 수업 일 수의 과반 수 이하 출석자는 강제 종결할 수 있음.

수업태도 불량 및 불성실한 자세의 회원은 상담을 통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시 강제 종결할 수 있음.

4. 감면 대상자 선정 기준

1) 감면 대상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로부터 수급을 받고 있는 가정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가정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의 자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975,000

30,590

7,668

30,600

2

1,660,000

51,189

30,611

51,846

3

2,147,000

65,705

54,190

66,479

4

2,635,000

81,149

80,277

82,114

5

3,122,000

95,782

101,257

96,971

6

3,610,000

111,270

123,024

112,699

기타 승인 아동: 전국 중위소득가구 60%이하(가구 내 건보료 확인) 가구 중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아동.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2) 감면 내용

감면 대상자는 3개월 간 유료로 프로그램을 이용 한 이후 6개월간 무료로 이용함. 단 무료이용대상자가 2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무료이용이 가능하며, 무료이용자가 20%를 초과 한 시점부터 가장 먼저 감면 받은 이용자부터 순차적으로 유료이용으로 전환 함.

 

5. 기타

1) 모집인원의 20% 이상 사회적약자 우선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적 약자의 정의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감면대상자로 한다.

사회적 약자 우선 모집 정원과 일자를 사전 공지 후 접수를 받으며 정원 내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2) 모집인원의 10% 이상 자원봉사 활동자의 우선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자원봉사 활동자 우선모집은 지역사회 기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 일환으로 시행한다.

자원봉사 활동자 우선모집의 신청 대상은 연 50시간 이상(모집 일까지 취합시간) 본 복지관에서 봉사한 자 혹은 그 자녀로 한다.

자원봉사 우선 모집 정원과 일자를 사전 공지 후 접수를 받으며 정원 내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는 VMS자원봉사 활동인증서 또는 1365 활동 인증서 등 국가 기관 인증서 만을 인정한다.

 

2016년 사회교육 프로그램 2차 수정 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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